[창업 뉴 트렌드] 점포운영 맡기고, 순이익 나누는 '투자형 창업'

입력 2015-03-16 07:01  

'풀잎채' 공동투자 방식 영업
1%대 초저금리 새 투자처로



[ 강창동 기자 ]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상가건물 ‘펜타포트’ 6층에 있는 한식 뷔페 ‘풀잎채’에는 투자자 6명이 공동으로 자본을 댔다. 각각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총 9억5000만원이 들었다. 그중 한 사람인 배형태 씨(51)는 2억원을 투자했다. 그의 지분은 21%다. 2014년 10월 문을 연 이 점포는 481㎡(약 146평) 규모에 한 달 평균 매출이 2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재료비, 인건비, 수수료 등을 제한 순익은 매출 대비 12~15% 정도 된다. 배씨는 지분 21%에 해당하는 수익 600만~700만원을 매달 가져간다. 점포 운영은 투자자들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풀잎채 본사 전문인력이 파견되기 때문이다. 점장, 매니저, 실장 등 전문인력이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점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전형적인 투자형 창업인 셈이다.

◆투자형 창업의 가지치기

풀잎채는 본사와 불특정 다수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개설한다. 백화점과 쇼핑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특수상권의 330~660㎡ 크기 매장을 중심으로 한 점포당 투자자 3~4명과 본사가 공동 투자하고, 운영은 본사의 전문인력이 맡는다. 각 매장의 평균적인 매출 대비 순익 비율은 10~12%이며 실투자금액(보증금, 운영비, 부가세 환급금 제외)의 연평균 수익률은 30%를 웃돈다.

돈가스전문점 ‘하루엔소쿠’를 운영하는 박옥희 사장(49)은 대전 서구 둔산동과 경기 양주시 회정동에서 두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박 사장은 점장을 두고 점포 여러 개를 운영하는 방식의 다점포 투자형 창업방식을 선택했다. 99㎡(약 30평) 규모의 두 개 점포에서 한 달 매출은 8000만원, 순익은 2000만원을 올린다. 창업비는 점포비를 제외하고 각각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이 들었다. 그는 올 상반기 안에 가맹점을 하나 더 연다는 계획을 세우고 최근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다. 박 사장은 “투자형 창업의 성공은 직원들에게 신뢰와 비전을 심어주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가 2개 점포를 거뜬히 운영하는 비결도 노련한 직원 관리 덕분이다. 능력 있는 점장에게 직원 교육과 점포 운영을 맡기는 동시에 지분을 나눠줘 미래의 비전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직원들이 언젠가는 점장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게 하려면 매장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대 금리, 투자할 곳 마땅치 않아

지난해 예금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으로 돈이 쏠렸다. 은행권이 기업·가계 등에서 받은 총 예금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1075조원으로 1년 새 66조원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저성장·저금리로 치닫고 있어 증권, 부동산 등 어디에서도 과거와 같은 이익을 내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를 배경으로 창업시장에서도 투자형 창업이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투자형 창업은 전문가가 점포운영을 담당하므로 성공 확률이 높고, 투자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도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은행 금리와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수익성도 높은 편이다. 갈수록 대형 매장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창업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형 창업은 앞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투자형 창업도 일반 창업과 마찬가지로 업종 선정이 성공의 관건이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성장성과 안정성이 높은 업종을 고르는 안목을 키워야 하고,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투자할 때는 수익금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감안해 가급적 매출 규모가 큰 아이템을 택해야 한다. 진입장벽이 낮거나 반짝 유행 아이템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투자해서는 안된다. 본사가 부실하거나 메뉴 개발, 마케팅, 운영, 경영지원 등이 탄탄한 본사인지도 알아봐야 한다. 강병오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학과장(창업학 박사)은 “투자형 창업은 투자자와 본사 경영자 간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상호 간 권리와 의무사항, 투자에 비례한 이익분배, 역할 분담 등을 확실하게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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